집살려고 통장 만들었다. ㅋ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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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6일 출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청약 사업에 기존의 저축ㆍ부금ㆍ예금 이외에'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재테크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청약!
새롭게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요?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파격적인 금리적용과 소득공제 혜택,
가입 대상 제한이 없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홍보중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까지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저축ㆍ부금ㆍ예금의 기능을 함께 갖는 장점이 있답니다.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저 금리 시대에는 다소 파격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대부분의 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5년이상 경과 후 부터 4.0%이하 이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는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예금ㆍ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었지요.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도 현제의 예금ㆍ부금과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기존의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곤 하는데, 좋은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가입은행은 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 총 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에 10만원을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입회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한답니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 여부는
청약예ㆍ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물론,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져?
적립식ㆍ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5㎡이하 국민주택등을 청약할 시에는 월 납입 금액이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1순위가 될 경우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문제는
기존의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등의 일정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명의변경을 허용한답니다.
이는 기존의 예금ㆍ부금처럼 세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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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 약 종 합 저 축 |
청 약 저 축 |
청 약 예 금 |
청 약 부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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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입방법 |
대상 지역 |
ㅇ 전국 |
ㅇ 시・군 지역(10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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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ㅇ 연령, 자격제한 없음 |
ㅇ 무주택세대주 |
ㅇ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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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방식 |
ㅇ 매월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 병행 |
ㅇ 매월 일정액 불입 |
ㅇ 일시불 예치 |
ㅇ 매월 일정액 불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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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금액 |
ㅇ 월 2만원~50만원 |
ㅇ 2만원~10만원 |
ㅇ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ㅇ 월 5~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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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적용 |
ㅇ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1년미만 : 연2.5% -1년이상~2년미만 : 연 3.5% -2년이상 : 연4.5% |
ㅇ 가입당시 약정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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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기관 |
ㅇ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
ㅇ 전국 16개 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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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은행계정 |
ㅇ 은행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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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
대상 주택 |
ㅇ 모든 주택 |
ㅇ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 등 |
ㅇ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ㅇ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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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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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ㅇ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을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
ㅇ 가입 후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 |
ㅇ 가입 후 2년 경과(지역별 예치금 예치) |
ㅇ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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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선택 |
ㅇ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ㅇ 통장 가입시 결정 | |||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따져보고, 현재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관해 고려 해 본 후 기존의 청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신규 개설을 추진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여. ^^
Posted by 혁쌈


